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Fathers’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Co-parenting: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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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how fath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their marital relationships influence co-parenting. Previous research on fathers’ perceptions of co-parenting has been relatively under-explor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direct impact of fathers’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co-parenting and to examine the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marital conflict and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250 father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aged 3 to 5). Fathers completed comprehensive questionnaires assessing their family-of-origin experiences, levels of marital conflic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rceptions of co-parenting.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several significant relationships. Firstly, fathers’ family-of-origin experiences had a notable direct impact on co-parenting. Secondly, these experiences indirectly influenced co-parenting through the pathway of marital conflict. Thirdly, fathers’ family-of-origin experiences indirectly affected co-parenting through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dditionally, fathers’ family-of-origin experiences had an indirect impact on co-parenting through sequential pathways involving marit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pecifically, stronger positive experiences from fathers' family-of-origin were associated with reduced levels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 leading to enhance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co-parenting.
Conclusion
This study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parenting from the perspective of fathers.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s aimed at improving fathers’ perceptions of co-parenting, emphasizing reflection on family-of-origin experiences, resolution of marital conflicts, and enhanc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targeted interventions. By addressing these areas, interventions may effectively promote positive co-parenting dynamics within families and contribute to overall family well-being.
Introduction
부부공동양육(co-parenting)이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부가 비난하지 않고 서로 지지, 존중하며 양육에 함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McHale & Lindahl, 2011; Van Egeren & Hawkins, 2004). 양육행동(parenting)은 부모와 자녀 간 이원적(dyadic) 관계인 반면 부부공동양육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간 삼원적(triadic) 관계를 가정한다(McHale & Lindahl, 2011). 즉, 부부공동양육은 자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부모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원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하는 구조가족론(Structural Family Theory)은 부부가 자녀 양육을 위해 서로 협력 및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가족원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하고 적응적인 가족원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Minuchin, 1985). 예를 들어 부부공동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높고(Jeong & H. Kim, 202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은 반면(Yang & Do, 2019), 부부공동양육이 낮을수록 부적응적 가족 기능 수준은 높다고 보고된다(Delvecchio, Sciandra, Finos, Mazzeschi, & Di, 2015). 더욱이 양성평등 및 가족 구성원의 협력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부공동양육은 아동발달 및 가족관계에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안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부부공동양육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부부공동양육에 관한 부부의 인식이 최근 5년간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으나, 그에 비해 부부공동양육의 실천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 Kwon et al., 2021). 부부공동양육은 부부 간 균등한 양육 참여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 협력적이고 지지적이며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양육 경험의 정도를 의미하는데(Van Egeren & Hawkins, 2004), 이러한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제 부부공동양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아직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부부 공동양육 수준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의 환경적, 개인 내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 요인 모델(Empirically Supported Theoretical Model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Families; Cowan & Cowan, 2019)’은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부부공동양육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 환경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Cowan과 Cowan (2019)은 가족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그들의 안녕감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안녕감은 부부관계와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가족 구성원들 간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아지고, 긍정적 부부관계가 부부의 높은 안녕감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부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의 안녕감을 통해 부부공동양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부부공동양육에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아버지 역할을 부각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가족체계를 위해 어머니 혹은 아동 중심 개입에서 벗어나기를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부공동양육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양육 과정에서 아버지 자신이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배우자인 어머니의 지지를 높이 인식할수록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공동양육의 수준은 높게 나타나는데(Van Egeren & Hawkins, 2004), 이와 같은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공동양육은 어머니에 비해 원가족 경험 및 부부관계로부터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된다(Cho, 2017; Schoppe-Sullivan, Nuttall, & Berrigan, 2022; Van Egeren, 2003).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부공동양육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 보고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H.-S. Lee & H. A. Seo, 2022; M. Lee, Cha, & Chung, 2016; Letitia & Sarah, 2015), 부부공동양육 증진에 있어 아버지에게 적합한 체계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관점에서의 부부공동양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공동양육 중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부부공동양육의 중요성은 자녀가 유아기일 때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유아기에는 행동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활발히 내면화하기 시작하므로, 자녀를 지원하고 훈육할 때 부모가 서로 협력하며 일치되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McHale & Lindah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관점에서 부부공동양육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을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원가족 경험은 정신, 정서, 생리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어린 시기에 가족과 함께한 경험을 의미한다(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면 어린 시절 가족원으로부터 자율성이 증진되도록 격려받고, 가족원 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건강한 원가족 경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Beaver, 1976). 건강한 원가족 경험은 개인에게 내재화되어 새롭게 형성한 가정에서의 가족원 간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owen, 1978). 이에 따라 원가족 경험이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안되고 있지만(McHale & Lindahl, 2011), 원가족 경험이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원가족 경험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원가족 공동양육 경험이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수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연구들에 따르면 아버지의 긍정적인 원가족 공동양육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인 공동양육 수준도 높아졌으며(Van Egeren, 2003), 아버지의 갈등적인 원가족 공동양육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갈등적인 공동양육과 비난적인 공동양육 수준 역시 높아졌다(Schoppe-Sullivan et al., 2022). 또한 아버지가 부모로부터 경험한 긍정적인 양육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공동양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 J. H. Lee, & Oh, 2022).
한편 부부갈등은 부부 간 빈번하고 강렬하게 나타나는 부정적 관계, 의견 충돌, 다툼, 비동의를 의미한다(Grych, Seid, & Fincham, 1992).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아버지가 성장해온 원가족 경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Bowen, 1978). 예를 들어 원가족에서 파괴적 갈등을 경험한 아버지는 파괴적 부부갈등을 나타냈고(Monk, Ogolsky, Rice, Dennison, & Ogan, 2021), 부정적 원가족 경험으로 인해 자율성을 발달시키지 못한 아버지는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나타냈다(T. Park & Moon, 2013). 특히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부부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한데, 이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신의 원가족과 새롭게 형성한 가족 간의 연속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S. Ha, 2007; S. A. Lim & J. Lee, 2020; S.-Y. Lim & Kweon, 2011). 또한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은 낮은 수준의 부부공동양육으로 이어진다(Van Egeren & Hawkins, 2004). 이뿐 아니라 부부갈등과 자녀의 발달적 결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부부공동양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되는 점은(Minuchin, 1974), 부부갈등과 부부공동양육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할 필요를 강조한다. 경험적 연구들 역시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비난적 부부공동양육(M. Jang & M. Choi, 2015)과 갈등적 부부공동양육(G. Lee, 2017) 수준은 높고,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긍정적이고 가족 통합적인 부부공동양육 수준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Jeon & H. S. Lee, 2020; S. A. Kim, 2021). 즉, 가족체계이론(Bowen, 1978) 및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 및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Richardson, 1984), 부부갈등이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Van Egeren & Hawkins, 2004)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매개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Schoppe-Sullivan 등(2022)은 아버지가 경험한 원가족 부모의 갈등적 공동양육이 자녀 출산 전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 출산 이후의 갈등적 부부공동양육으로 이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역시 부부공동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Cowan과 Cowan (2019)에 의하면 아버지의 안녕감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부부공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먼저 심리적 안녕감이란 독립적인 삶의 목적, 신념, 방향성을 기초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조작하여 자기성장 및 자의식을 획득해가는 긍정적 심리 기능을 의미하며, 타인을 돌보고 관계 맺는 능력을 포함한다(Ryff, 1982). 원가족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강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양육 결정 모델(A Process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lsky, 1984)’에 따르면 원가족 부모의 반응적, 온정적 양육은 개인의 공감적 태도 등을 포함한 성숙한 성격에 영향을 미치며 Hovestadt 등(1985)은 건강한 원가족 경험을 통해 개인의 친밀감과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건강한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감은 부부의 양육방법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비롯하여, 부부공동양육을 위해 필요한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Feinberg, 2003) 아버지의 행복감을 비롯한 긍정적인 심리·정서적 특성이 긍정적인 부부공동양육으로 이어진다는 보고(Jeong & H. Kim, 2022; G. Lee, 2017)에 근거할 때,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세 변인 간 관계를 다룬 경험적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에 선행되는 요인으로 보았다. Proulx, Helms와 Buehler (2007)는 부부관계와 부부의 안녕감 간 관계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부부의 안녕감이 선행할 때보다 부부관계가 선행할 때 두 변인 간 연관성이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를 Beach, Sandeen와 O’Leary (1990)의 ‘우울의 부부불화 모델(A Marital Discord Model of Depression)’을 통해 설명하였다. 해당 모델은 높은 수준의 부부불화가 부부간 친밀감, 수용, 지지 수준을 감소시키고 공격성, 비난 수준을 증가시켜 부부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한편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다(Do, M.-J. Kim, M. Choi, S. W. Kim, & Jo, 2012; C. Kim, Cho, Kim, & Sung, 2018). 반면 아버지를 대상으로 두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므로,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간 관계(Ha, 2007; S. A., Lim & Lee, 2020), 부부갈등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Proulx et al., 2007), 심리적 안녕감과 부부공동양육 간 관계(Jeong & Kim, 2022; G. Lee, 2017)를 근거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공동양육 간 관계에서 부부갈등과 심리적 안녕감의 순차적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부부공동양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해당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심리적 안녕감이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공동양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하여 부부공동양육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을 통하여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나타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250명이다. 특히 부부공동양육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기 자녀,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다고 응답한 아버지의 경우만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유아기 자녀 연령의 경우 만 3세 80명(32.0%), 만 4세 95명(38.0%), 만 5세 75명(30.0%)으로 평균 만 3.98세(SD = .79)였다. 자녀 출생 순위는 외동 90명(36.0%), 첫째인 경우가 73명(29.2%), 둘째인 경우가 71명(28.4%), 셋째 이상인 경우가 16명(6.4%)의 순이었다. 아버지 연령의 경우 31-40세 이하 125명(50.0%), 41세-50세 이하는 118명(47.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1세 이상 5명(2.0%), 30세 이하 2명(0.8%)이 뒤를 이었다. 거주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 151명(60.4%), 경상권이 60명(24.0%), 대전, 세종, 충청, 강원권이 28명(11.2%), 광주, 전라권이 11명(4.4%)이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은 166명(66.4%), 대학교 중퇴 혹은 전문대 졸업 30명(12.0%), 대학원 이상 47명(18.8%),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7명(2.8%)의 순서로 나타났다. 취업 유형의 경우 전일제 248명(99.2%), 반일제 2명(0.8%)이었다. 직업은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이 127명(50.8%), 보안 업무 및 일반 사무직이 53명(21.2%) 등으로 나타났다. 월 수입은 301-500만 원이 149명(59.6%), 300만 원 이하가 52명(20.8%)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구도구
원가족 경험
원가족 경험은 Hovestadt 등(1985)에 의해 개발되고 Choi (1997)에 의해 국내 연구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수정 및 번안된 원가족 척도(FOS-55)로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16문항), 갈등해소(7문항), 분리와 상실의 수용(6문항),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4문항), 가족의 화목(6문항), 공동체 의식(8문항), 확대가족 내의 독립성(3문항), 가족의 공평성(5문항)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문항은 역채점하여 합산하였고, 각 하위요인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 간 관계에서 친밀감과 자율성이 높게 나타나, 건강한 원가족 경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다음과 같다.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은 .93, 갈등해소는 .84, 분리와 상실의 수용은 .73,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은 .81, 가족의 화목은 .88, 공동체 의식은 .85, 확대가족 내의 독립성은 .68, 가족의 공평성은 .75로 총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7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자녀 보고용 척도인 Grych 등(1992)의 부부갈등 척도(CPIC)를 Y. Kwon과 C. Lee (1997)가 번안, 타당화한 K-CPIC를 H. Do, M.-J. Kim, S. W. Kim, M. Choi, 그리고 J. H. Kim (201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 보고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부부갈등 빈도(5문항)와 부부갈등 강도(7문항)가 있다. 그렇지 않다(1점)부터 그렇다(3점)까지의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 문항은 역채점하여 합산하였고 각 하위요인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부부갈등 빈도는 .81, 부부갈등 강도는 .81이며, 총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9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와 Keyes (1995)에 의해 개발되고 S. Park (2007)가 번안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WB)로 측정하였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동의 안함(1점)부터 아주 동의함(7점)까지의 7점 척도이며,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문항은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전체 문항 응답에 대한 합산값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 문항의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부부공동양육
부부공동양육은 Van Egeren과 Hawkins (2004)에 의해 개발된 부부공동양육 도구가 J. Park (2015)에 의해 번안된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일부 문항을 원문에 가깝도록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하위요인에는 부부공동양육 일치(10문항), 부부공동양육 지지(5문항), 부부공동양육 비난(6문항), 부부공동양육 공유(8문항)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이며, 하위요인 중 부부공동양육 비난의 점수는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각 하위 요인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부공동양육의 수준이 높아, 일치되고 지지적이고 공정하며, 비난하지 않는 부부공동양육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다음과 같다. 부부공동양육 일치는 .85, 부부공동양육 지지는 .83, 부부공동양육 비난은 .89, 부부공동양육 공유는 .80이며 총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 소속 대학의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 모집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2023년 2월 1일부터 5일에 걸쳐 수집하였으며, 160만 이상의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설명문이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연구의 목적과 배경, 예상 소요 시간, 연구 대상자 범주, 참여 절차와 방법, 그리고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불편 및 이에 대한 보상, 동의와 철회 절차,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 대책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모든 정보를 읽은 후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설문 소요 시간은 약 20분으로, 설문을 완료 후에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 내 방침에 의거하여 소정의 적립금을 제공받았다.
자료분석
SPSS 26.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과 AMO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확인하였으며, 각 척도의 하위요인마다 Cronbach’s α 값을 산출함으로써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한 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형성한 후,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월수입은 원가족 경험(S. Jang, Chung, & Lee, 2011), 부부갈등(Kopystynska, Barnett, & Curran, 2020), 심리적 안녕감(K. A. Kim & Hwang, 2010), 부부공동양육(McDaniel & Teti, 2012)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므로, 경로분석 시 아버지의 월수입(log)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Results
예비분석
본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연구 자료의 전반적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의 범위는 -0.48∼0.67, 첨도의 범위는 -1.01∼-0.03이었다. 정규성은 변인의 왜도 및 첨도 값이 -2-2일 때 확보되므로(George & Mallery, 2019), 본 연구 자료는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통제변인인 아버지의 월수입과 원가족 경험의 하위 요인인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공동체 의식, 가족의 공평성, 그리고 부부갈등의 강도, 부부공동양육의 지지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rs = .08∼.12, n.s.), 이들을 제외한 모든 변인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s = .14∼.83, p < .05∼p < .001).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심리적 안녕감, 부부공동양육 간의 구조적 관계
아버지의 월수입을 통제한 후,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과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 318.12 (df = 94, p < .001), χ2/df = 3.38로 나타났으며, TLI = .90, CFI = .92, RMSEA = .10(90% CI = .09, .11), SRMR = .05로 적절하였다.
변인 간 경로는 Table 2와 Figure 2에 제시되었다. 원가족 경험은 부부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 = .18, p < .01)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 = -.38, p < .001), 부부갈등은 부부공동양육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 = -.47, p < .001). 원가족 경험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 = .44, p < .001) 심리적 안녕감은 부부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 = .36, p < .001). 나아가 부부갈등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 = -.20, p < .001).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과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3). 원가족 경험은 부부공동양육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며(β = .37, p < .05), 부부갈등은 부부공동양육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β = -.07, p < .05). 또한 원가족 경험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β = .08, p < .05). 이어서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통해 외생변인이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심리적 안녕감은 함께 부부공동양육의 변량을 66% 설명하였으며, 원가족 경험은 부부갈등의 변량을 17% 설명하였다. 또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은 함께 심리적 안녕감의 변량을 40%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해 개별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Table 4). 그 결과,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을 매개로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b = .10, p < .01) 원가족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여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08, p < .01). 또한 원가족 경험이 부부 갈등과 심리적 안녕감의 순차적인 매개를 통하여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b = .02, p < .01). 이를 통해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 및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 변인이 각각 매개할 뿐만 아니라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유아기(만 3-5세) 자녀를 앙육하는 아버지 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각각의 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공동양육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높은 수준의 건강한 원가족 경험은 높은 수준의 부부공동양육으로 이어졌다. 이는 아버지가 원가족 부모에게서 경험한 부부공동양육이 현재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Schoppe-Sullivan et al., 2022)와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의 높은 원가족 건강성이 높은 부부공동양육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연구(Go et al., 2022)와 일맥상통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부부공동양육을 나타내는 아버지가 원가족 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행동, 태도를 모델링하고 내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Van Egeren, 2003). 또한 아버지의 건강한 원가족 경험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아(Richardson, 1984), 부부공동양육 과정에서 실제 배우자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양육 결정에 대한 배우자의 비판은 높게 지각하고 존중은 낮게 지각하여 부부공동양육 수준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Van Egeren & Hawkins, 2004)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건강한 원가족 경험 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여(H. Choi, 1997; Hovestadt et al., 1985) 개방적 태도, 긍정적 소통과 반응,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나타내게 되므로(Beavers, 1976; Richardson, 1984) 이것이 높은 수준의 부부공동양육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원가족 경험을 통해 친밀감과 자율성을 발달시킨 아버지는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며, 배우자를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부공동양육도 잘 수행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부공동양육 과정에서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배우자에게 지지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부부공동양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의 건강성을 점검하고 그 영향력을 통찰하며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간접경로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을 통하여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지각한 과거의 건강한 원가족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의 부부갈등 수준은 낮았고,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며 수행하는 부부공동양육 수준은 높아졌다. 이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부부관계가 긍정적이며, 나아가 부부공동양육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Beaton, Doherty, & Rueter, 2003; Van Egeren & Hawkins, 2004)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아버지가 경험한 원가족 공동양육이 긍정적일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나아가 부부공동양육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Schoppe-Sullivan et al., 2022)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뿐 아니라 부부공동양육이 부부의 개인적 요인과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 간 역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 Feinberg (2003)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적 특성인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개인적 요인인 원가족 경험과 부부공동양육을 매개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부공동양육 증진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및 부부갈등에 관한 문제를 다룰 필 요성을 보여주며,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부부갈등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을 통하여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건강한 원가족 경험은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부부공동양육으로 이어졌다. 이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안녕감은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 Cowan과 Cowan (2019)의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원가족 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경험할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발달하여 긍정적 양육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는 Belsky (1984)의 주장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부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의 정서적인 특성을 통하여 양육 기능의 한 측면인 부부공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원가족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부부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소수의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과거 원가족에서 경험한 애정(Chen, Kubzansky, & VanderWeele, 2019)이나 긍정적 양육(H. Jang, 2020)은 성인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 수준으로 이어지고, 아버지의 높은 행복감은 긍정적인 부부공동양육으로 이어진다는 결과(G. Lee, 2017)와 유사한 맥락이다. 다만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공동양육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본 연구는 아버지의 심리·정서적 특성으로서 심리적 안녕감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부부공동양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과거 경험인 원가족 경험이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부부공동양육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부부관계 역시 아버지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한 Cowan과 Cowan (2019)의 관점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 부부의 낮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울의 부부불화 모델(Beach et al., 1990) 역시 지지하는 결과로, 종합하면 아버지의 건강한 원가족 경험이 낮은 수준의 부부갈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아버지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높은 부부공동양육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성장 과정에서 원가족을 통해 자율성과 친밀감을 충분히 발달시킨 아버지일수록, 문제 상황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는 논의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고(Beavers, 1976), 이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및 타인을 돌보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켜(Ryff, 1982) 배우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지지하며 협력적이고 일치된 부부공동양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관점에서 네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부부갈등, 아버지의 행복감, 부부공동양육이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M. Jeong & Kim, 2022)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니나, 아버지의 건강한 원가족 양육 경험, 결혼 만족, 정서적 안정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 양육 역할, 양육 일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경우(J. J. Kim & Kim, 2011)와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맥락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부부공동양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과 심리적 안녕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부부공동양육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을 통찰하고 회복함으로써 부부갈등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며, 이것이 아버지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져 부부공동양육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연구의 한계점,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관계적 특성이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가족 구성원의 특성 및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의 특성이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는 부부공동양육의 생태학적 모델(Feinberg, 2003)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특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부공동양육은 협력, 지지, 공유 등의 측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M. Kwon et al., 2021). 즉,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공동양육의 수준이 높을지라도,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공동양육의 수준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측정된 부부공동양육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부부공동양육 수준 및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 등을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설계 연구로 변인들 간 인과관계의 해석은 불가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인과 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부족한 부부공동양육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하여 살펴보았으며, 특히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관점에서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심리적 안녕감 및 부부공동양육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부부관계적 특성과 심리·정서적 특성 및 부부공동양육을 현 시점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에게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 양식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부부갈등을 해결하여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고,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가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부공동양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Notes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submitted in 2023, and was presented at the 2023 Annual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Ethics Statement
All procedures of this research were reviewed by IRB (ewha202301-0008-01).